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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88
판정일
2024. 01. 08.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정직1월의 처분은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1(사내폭행), 징계사유3(기업질서 문란)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가 2021.

11. 경 장축 실린더 6본을 운반하던 중 부주의에 의한 지게차 운전 조작 실수로 실린더 낙하사고로 회사에 약 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CCTV 등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사내 폭행, 징계사유3 기업질서 문란)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지만,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단순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1, 2에 대한 사용자들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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