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88
- 판정일
- 2024. 01. 08.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정직1월의 처분은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1(사내폭행), 징계사유3(기업질서 문란)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가 2021.
11. 경 장축 실린더 6본을 운반하던 중 부주의에 의한 지게차 운전 조작 실수로 실린더 낙하사고로 회사에 약 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CCTV 등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사내 폭행, 징계사유3 기업질서 문란)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지만,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단순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1, 2에 대한 사용자들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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