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99
- 판정일
- 2024. 01. 08.
판정문
가. 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현금편취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현금편취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대부분 해고를 해왔으며, 근로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따라서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취업규칙 제71조(징계절차)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징계위원에 회사 소속이 아닌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는 근로자의 현금편취 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졌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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