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28
- 판정일
- 2023. 08.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차고지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3. 8.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봉 2월’을, 2023. 2.
8. 업무관리 부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각각 처분받았던 징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③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점, ④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