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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28
판정일
2023. 08.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차고지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3. 8.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봉 2월’을, 2023. 2.

8. 업무관리 부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각각 처분받았던 징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③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점, ④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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