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타 회사에 면접을 본 후 타 회사에 출근하는 등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89
- 판정일
- 2024. 01. 08.
판정문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의 현장에서 시설직 주임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해고일자를 2023. 11.
3.로 기재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근무일이 2023. 10.
27. 또는 10.
29.이라면서 그 무렵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무일이 2023. 10.
30.로 확인되자 해고일자를 2023. 10.
30.로 변경하는 등 해고일자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한 점, ③ 사용자1이 2023. 10.
30.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짐을 챙겨 퇴근하였다는 내용과 2023.
11. 1.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23. 10.
30.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2023.
11. 1.부터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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