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이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의 양수를 전제로 하는 근로관계의 성립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59
- 판정일
- 2023. 07. 12.
판정문
사용자가 이전 병원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며, 이전 병원 자산의 일부만 양도받고, 자산양수도계약서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전 병원의 근로자 일부만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이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업의 양수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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