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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이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의 양수를 전제로 하는 근로관계의 성립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59
판정일
2023. 07. 12.
판정문

사용자가 이전 병원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며, 이전 병원 자산의 일부만 양도받고, 자산양수도계약서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전 병원의 근로자 일부만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이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업의 양수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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