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39
판정일
2024. 01. 0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6. 30.

자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여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예고를 통지한 점,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인 2023. 7.

25.까지 근로계약기간이 한정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평가 합산점수가 재계약 결정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