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양정이 징계해고에 이르기에는 과하고 징계절차상 다소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01
- 판정일
- 2023.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인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행위를 취업규칙 조항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금품수수가 대가성이라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사고로 금전손해 발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보이며, 사고 미보고를 징계의 가중 규정만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업무 비협조와 동료 간 불화는 사실로 보이나 근태 불량 등은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가장 중한 징계인 징계해고에 이를 만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며,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징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형태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사실상 1명이 의결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 징계절차상 다소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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