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진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증표가 없어 사직서는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16
- 판정일
- 2024. 01. 05.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의 작성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징계 해고를 당할 위기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와 사직 중 선택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사직서를 작성한 바로 몇십 분 후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를 부탁한 점에 비추어 자신이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점,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압이나 기망 등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의 작성은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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