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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진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증표가 없어 사직서는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16
판정일
2024. 01. 05.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의 작성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징계 해고를 당할 위기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와 사직 중 선택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사직서를 작성한 바로 몇십 분 후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를 부탁한 점에 비추어 자신이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점,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압이나 기망 등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의 작성은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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