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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본인 자필로 사직일(퇴사일)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사직서 작성 등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등이 없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6
판정일
2023. 03. 21.
판정문

근로자가 본인 자필로 사직일(퇴사일)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그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등이 없었다고 근로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퇴사 절차 문의 과정에서 사직일(퇴사일) 관련 당사자 간 의견 제시가 있었을 뿐 사직일을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까지 근로자가 사직일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직서 철회 등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사용자의 숙소 임차료 청구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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