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본인 자필로 사직일(퇴사일)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사직서 작성 등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등이 없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6
- 판정일
- 2023. 03. 21.
판정문
근로자가 본인 자필로 사직일(퇴사일)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그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등이 없었다고 근로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퇴사 절차 문의 과정에서 사직일(퇴사일) 관련 당사자 간 의견 제시가 있었을 뿐 사직일을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까지 근로자가 사직일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직서 철회 등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사용자의 숙소 임차료 청구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