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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가 부당하나, 구제명령에 판정서 게시는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10
판정일
2023. 07. 0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제명령에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신청취지를 포함할 것인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이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부당해고 등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등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제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

따라서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구제명령은 발할 필요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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