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35
- 판정일
- 2024. 0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겸업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이탈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겸업의 내용을 볼 때도 향후 성실하게 근무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직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등 절차상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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