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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35
판정일
2024. 0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겸업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이탈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겸업의 내용을 볼 때도 향후 성실하게 근무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직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등 절차상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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