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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84
판정일
2024. 01. 0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에 사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채용공고에 “정규직, 수습 3개월”로 하였고, 근로자에게 보낸 입사 제안 메일에도 “수습기간(계약직) 3개월 존재, 수습기간 중 페널티 X”라고 작성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채용공고와 달리 3개월 계약직 채용이라고 설명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주주총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근로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이후 근로자에게 총 6차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단지 3개월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간은 근로자에 대한 직무 전문성 및 직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나.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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