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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강료 매출에 따라 보수를 정산 분배받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타 학원으로 출강이 가능한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44
판정일
2023. 05. 25.
판정문

강사의 수입이 수강료 매출의 일정 비율에 따라 정산받는 보수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18:30∼23:50 사이의 강의 개설 시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표를 작성하여 강의 업무 수행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강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사용자도 강사의 출퇴근을 관리하지 않은 점, 학생이 희망 강사를 지정할 시 별도의 검토 없이 해당 강사에게 학생을 배정하였으며 교재의 선택과 강의 커리큘럼의 구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은 점,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하는 학원 외에 타 학원으로 출강이 가능한 점, 강의 횟수와 환불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아 강사의 소득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입학원 수학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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