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50
- 판정일
- 2024. 01. 05.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및 이에 따른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은 회사규정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는 지방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회사 홈페이지 내 접수된 민원 내용을 통해 인지한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하는 지역은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시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당사자 간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보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