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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50
판정일
2024. 01. 05.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및 이에 따른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은 회사규정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는 지방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회사 홈페이지 내 접수된 민원 내용을 통해 인지한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하는 지역은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시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당사자 간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보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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