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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22
판정일
2024. 01. 05.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해 고객사와의 신뢰가 깨진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점, ② 임금 등에 불이익이 없고 매월 임차지원금 금4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보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근로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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