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22
- 판정일
- 2024. 01. 05.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해 고객사와의 신뢰가 깨진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점, ② 임금 등에 불이익이 없고 매월 임차지원금 금4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보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근로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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