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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시에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69
판정일
2023. 08. 04.
판정문

당사자 간에 체결한 2023. 1.

1. 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장소가 ‘금호 광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전보 시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전보 당일인 2023.

10. 19.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금호 곡성’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같은 날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부당인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 이의를 제기한 것을 고려하면, 2023. 10.

19.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한 행위가 전보에 대한 진정한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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