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08
- 판정일
- 2024. 01. 0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매출감소를 이유로 2023. 11.
4. 갑자기 구두상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소장’에 의한 해고에서 ‘소장 및 사용자’의 의한 해고로 주장을 변경한 점, ②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2023.
11. 4.
면담 시 처음에는 그만두라고 했다가 나중에 일하라거나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자와 2023. 11.
4. 자 면담 녹음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물음에 해고가 아니라며 부인한 점, ④ 소장이 2023.
11. 4.
사용자와 면담 후 귀가한 근로자에게 전화하였으나, 근로자가 위 전화를 받거나 회신하지 않았으며, 이후 달리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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