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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담당 구역 내 특정 지점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사실이 3년 이상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구역의 쓰레기를 수거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새삼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2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출석한 근로자에게 추가 소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불허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감급임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72
판정일
2023. 09.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담당 구역 내 특정 지점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사실이 3년 동안 계속되었고, 사용자가 지난 3년 동안 해당 특정 지점의 쓰레기를 수거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였으나, 2차 징계위원회 당일 사용자가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 더 이상 근로자의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을 불허한 것은 소명의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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