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79
- 판정일
- 2024. 01. 05.
판정문
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위한 핵심적인 표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인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 후 급여를 인상한 정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시한 임금 조건으로 정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자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업무인계인수를 한 점, ④ 사용자의 법인카드 반납 요구 및 사직서 제출 요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이고 명백한 의사표시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⑤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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