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45
- 판정일
- 2024. 0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3.
6. 19.부터 2023.
6. 30.까지 사이에 총 8일의 근무일 중 7일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단결근 3일 이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단결근 3일 이상 자‘에 대해 해고 또는 직권면직의 처분까지도 가능한 점, 그럼에도 근로자는 2023.
6. 19.부터 2023.
6. 30.까지 총 8일의 근무일 중 7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점, 근로자는 사납금만 납입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만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 면에서도 적정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65조에서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당연면직 처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직권면직이 아닌 징계해고라고 보더라도 징계사유가 발생하기 전 취업규칙 개정 및 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절차상 흠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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