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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58
판정일
2023. 07.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지각으로 인한 지연출발(징계사유1), 동료 근로자 폭행(징계사유3), 과속 및 정류장 무단통과 시도(징계사유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버스 결행(징계사유2) 및 버스 결행(징계사유5)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운송업의 공공성 및 근로자의 폭행 경위, 폭행 발생 장소,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지시사항 위반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신청 외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례에서 신청 외 근로자를 해고한 바 있음에도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90일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현 과장이 사용자에게 징계요청 한 사실 관련하여, 조○현 과장이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상사 및 소속장’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의 내부적인 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조○현 과장이 근로자의 상사 및 소속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 소명과정에서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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