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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01
판정일
2024. 0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4건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실과 실습생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운영위원회 개최 허위 보고 및 문서 허위 작성, 부당급여 수령, 기관장 참칭 및 월권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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