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기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89
- 판정일
- 2024. 0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에 업무상 비밀자료를 유출한 행위로 인하여, 신청 외 회사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회사에 약 금4,0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중재신청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고, 근로자의 업무상 비밀자료 유출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근로자의 고의성 입증 및 자료 유출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병가신청 요구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 시에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10. 23.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진술요청 및 출석통지’ 문서를 발송하면서 ‘업무상 비밀 누설’과 함께 ‘무단결근’의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알렸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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