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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기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89
판정일
2024. 0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에 업무상 비밀자료를 유출한 행위로 인하여, 신청 외 회사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회사에 약 금4,0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중재신청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고, 근로자의 업무상 비밀자료 유출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근로자의 고의성 입증 및 자료 유출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병가신청 요구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 시에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10. 23.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진술요청 및 출석통지’ 문서를 발송하면서 ‘업무상 비밀 누설’과 함께 ‘무단결근’의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알렸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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