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통보 등 없이 출근한 당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02
- 판정일
- 2023. 07. 0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가 출근한 당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금전보상명령의 수용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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