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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통보 등 없이 출근한 당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02
판정일
2023. 07. 0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가 출근한 당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금전보상명령의 수용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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