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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당일 철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96
판정일
2024. 01. 04.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자는 사용자이나 부원장은 2023. 11.

2.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바, 부원장의 해고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2023.

11. 2.

출근하자마자 부원장과 근로자와의 면담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사과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근로자는 2023. 11.

3. 사용자의 출근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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