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당일 철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496
- 판정일
- 2024. 01. 04.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자는 사용자이나 부원장은 2023. 11.
2.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바, 부원장의 해고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2023.
11. 2.
출근하자마자 부원장과 근로자와의 면담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사과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근로자는 2023. 11.
3. 사용자의 출근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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