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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69
판정일
2024. 0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시상품을 현금화하여 개인 차량에 개인 현금과 함께 보관한 행위, ② 근로자가 수개월 동안 파트너사 직원들에게 조기출근을 지시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규정 준수를 솔선수범하고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점장 지위에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한 점, ② 사용자가 시상품 현금화 행위 및 파트너사 직원 업무지시 행위를 금지한다는 교육을 수차례 행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시상품을 직원에게 시상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하여,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처분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그 밖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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