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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2
판정일
2023. 04.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1 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작업높이 등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한 행위는 관련 법령상 정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2) 징계사유2 폭우 시 연못이 넘치지 않도록 타 업무를 지원하여 같이 점검하라는 말은 업무지시라기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근로자가 해야할 조치에 관한 훈시적 발언으로 근로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3) 징계사유3 차량 5부제 데이터 등록·삭제 업무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 업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탁업체인 모 회사 직원의 업무 수행 요청 또는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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