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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94
판정일
2024. 01. 04.
판정문

①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 조건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점, ②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사용자가 거절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사용자가 수락한 점, ③ 근로자는 ‘계속 근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한 법인의 설명을 들었으며 1개월 해고예고 기간 외 구직활동에 필요한 1개월간의 추가 급여를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고, 향후로 이와 관련한 추가 요청사항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사용자는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점, ④ 합의서의 내용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수용하였거나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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