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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71
판정일
2023. 05. 10.
판정문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경영질서를 해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가 재직기간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경고 등의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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