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62
- 판정일
- 2024. 01.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11.
6. 전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11. 6.
전무와 통화한 내용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전무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하면서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 점, ② 그 외 인사권자인 전무가 2023. 11.
6.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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