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과 임금인상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뚜렷한 차별점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이사의 단체교섭에서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184
- 판정일
- 2024. 01. 04.
판정문
가. 승진 인사와 임금인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주로 승진이 이루어진 사원, 대리 직급의 근로자들과 조합원 대부분이 속한 차장급 이상의 근로자들을 동질의 근로자 집단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저직급자 위주로 시행한 승진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평균 임금인상률 간에 차별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승진과 임금인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표이사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표이사의 발언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거나 심각한 경영난에 대한 노동조합의 협조를 요청한 것을 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의 위협을 내포함으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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