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지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부가 아닌 노동조합이고, 적법한 절차 없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59
- 판정일
- 2023. 05. 08.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성 여부 노동조합의 지부 운영규칙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면권이 지부 운영위원회와 지부장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부 운영규칙도 노동조합 규약 및 처무규정에 의해 위임되어 정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부가 아닌 노동조합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지부의 재정악화를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지만,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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