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60
- 판정일
- 2024. 0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지시 불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지시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의 1차 의결 결과인 ‘징계해고’가 근로자에게 통지되었던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징계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위 징계 재심의 관련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도 않았으며, 징계사유를 조사하였던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2명이 징계위원회의 위원까지 겸하여 징계요구자 중 일부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판단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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