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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65
판정일
2024. 01. 04.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를 받지 못한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규정에 업무수행 능력이나 태도에 따라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향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된 점, 근로자들이 타부서 배치, 전직지원프로그램, 명예퇴직 등의 제안을 거절한 점, 새로운 직무배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수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러 차례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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