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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52
판정일
2024. 0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①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후 퇴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직원의 퇴직이 결정된 것처럼 언급한 행위, 징계사유② 근로자가 직원에게 라운지 컵 정리와 관련해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대답해 보라는 등의 방법으로 질책한 행위, 징계사유④ 특정 직원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행위, 징계사유⑤ 다른 경영진들과의 논의나 상급자의 승인 절차 없이 추가로 확보한 VIP 주차권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 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주요한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과실의 정도, 반성 없는 태도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 직원이 입은 정신적 고통,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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