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34
판정일
2023. 08. 0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으며, 직원2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직원 3에게 “엄살 떨지마”라는 발언을 하였다며,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았다. 먼저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다는 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통상 머리를 밀치는 손가락 수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1은 손가락 4개로 머리를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치는 행위를 보았다는 목격자는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다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근로자의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걱정이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직원2와 목격자 모두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직원2의 진술 이외에 발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맥락과 상황에서 발언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원2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발언이 직원2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의 “엄살 떨지마”라는 발언의 경우, 업무 조정 과정에서 ‘경력자이므로 업무 지원인력이 필요치 않은데, 왜 그러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 점, 해당 발언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3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는 수준에 이를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