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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08
판정일
2024. 0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 비해 연령, 근속기간, 직급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 행위 관련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본인의 전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출근체크를 요청한 것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발언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 가중 등으로 인하여 촉발된 문제일 수 있음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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