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08
- 판정일
- 2024. 0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 비해 연령, 근속기간, 직급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 행위 관련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본인의 전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출근체크를 요청한 것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발언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 가중 등으로 인하여 촉발된 문제일 수 있음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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