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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범위 내에 있고, 당사자 간 여러 차례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57
판정일
2024. 01. 03.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전형에 합격한 후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한 점, ② 근로자가 재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인 점, ③ 사용자가 후임 사무국장 공모를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채용 절차를 거쳐 후임 사무국장을 보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직책수당을 제외하면 임금 변동이 없는 점, ② 직책수당은 보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전직 부서로의 출·퇴근 등의 물리적 거리 변동이 없는 점, ④ 업무권한 축소나 사회적 명예 실추를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의 동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①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점 등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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