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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35
판정일
2024. 01. 03.
판정문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이사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는 근거자료나 전화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해고의사에 대한 진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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