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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 업체와 사용자 간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어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13
판정일
2023. 06. 01.
판정문

사용자와 전 업체 간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어 묵시적으로도 영업 양도·양수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전 업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승계할 의무를 전제로 해고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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