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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59
판정일
2023. 12. 2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등 제반규정,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평가 운영규칙에 따른 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② 평가가 형식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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