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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09
판정일
2024. 01.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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