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53
판정일
2024. 01. 0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할 즈음 또다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내용을 보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18.∼2023.

10. 17.로 하는 수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면 근로계약은 2023.

10. 1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언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단지 근로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격려로 보여 이를 두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