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60
- 판정일
- 2023. 12. 1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에 이를만한 발언을 하였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여부 의사를 확인하고 고객 컴플레인을 출근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④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2023. 11.
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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