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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91
판정일
2023. 08.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11.

3.경 사직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 확인되며 2023. 11.

5.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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