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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33
판정일
2024. 01. 03.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사항을 나열하였을 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점, ② 징계사유1 관련, 사용자가 계약사로부터 전자우편으로 항의를 1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사유2 관련, 주간업무 보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주간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보고 또는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보고 누락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사유3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력 대비 기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입증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경력 대비 기술 능력 부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1, 2, 3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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