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에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02
- 판정일
- 2024. 01. 03.
판정문
근로계약서에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종(직무), 소속,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사명령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천본장의 발매지원부에서 인력충원을 요청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의 특성상 그간 해당 직무에 남성 근로자들을 배치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전보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출퇴근시간 증가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형량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인사 처분에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관련법리상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인 바,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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