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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42
판정일
2023. 08. 02.
판정문

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전 수급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도급업체인 사용자1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2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전 수급업체와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2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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