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42
- 판정일
- 2023. 08. 02.
판정문
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전 수급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도급업체인 사용자1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2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전 수급업체와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2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