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40
- 판정일
- 2024. 01. 03.
판정문
① 사용자는 입시컨설팅 사업을 하는 자로 근로자 외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강사들은 수행할 일감과 업무량을 스스로 정하고 첨삭 결과물의 양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들은 소정의 대여료를 내고 사용자로부터 노트북을 대여받거나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택이나 기타 원하는 장소에서 첨삭 업무를 수행하고 스스로 지정한 기한까지 첨삭 결과물을 웹상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강사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⑤ 학원의 인사 또는 홍보 관련 업무를 행한 것이 확인되는 강사는 2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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