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40
판정일
2024. 01. 03.
판정문

① 사용자는 입시컨설팅 사업을 하는 자로 근로자 외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강사들은 수행할 일감과 업무량을 스스로 정하고 첨삭 결과물의 양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들은 소정의 대여료를 내고 사용자로부터 노트북을 대여받거나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택이나 기타 원하는 장소에서 첨삭 업무를 수행하고 스스로 지정한 기한까지 첨삭 결과물을 웹상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강사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⑤ 학원의 인사 또는 홍보 관련 업무를 행한 것이 확인되는 강사는 2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