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21
- 판정일
- 2023. 12.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11. 4.~11.
5. 양일간 12:00~22:00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협의한 후 2023.
11. 4.
12:00경 출근을 하여 1시간 정도 업무를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
11. 4.~11.
5. 양일간만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2023.
11. 4.
출근하여 근무한 지 1시간 정도 후 사업장의 직원들과 다툼이 생겼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후에 귀가한 점, ③ 근로자는 협의된 근로계약기간 내인 2023. 11.
5. 출근도 하지 않고, 2023.
11. 6.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3. 11.
6. 당시에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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