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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21
판정일
2023. 12.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11. 4.~11.

5. 양일간 12:00~22:00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협의한 후 2023.

11. 4.

12:00경 출근을 하여 1시간 정도 업무를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

11. 4.~11.

5. 양일간만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2023.

11. 4.

출근하여 근무한 지 1시간 정도 후 사업장의 직원들과 다툼이 생겼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후에 귀가한 점, ③ 근로자는 협의된 근로계약기간 내인 2023. 11.

5. 출근도 하지 않고, 2023.

11. 6.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3. 11.

6. 당시에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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